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혹은 보호관찰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