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원 인상에 불만' 여관주인 살인 미수 70대 징역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월세 5만원 인상에 불만' 여관주인 살인 미수 70대 징역5년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B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관에 약 10년간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고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