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50대 여성,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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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50대 여성, 불구속 송치

한 남성이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의 한 아파트 웨이트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한 뒤 B씨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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