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올해부터 의무화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화성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중 올해 교육 이수 대상으로 예상되는 2,500여 명으로, 지원 금액은 대면교육 8시간 기준 인당 교육비 3만6천 원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노인 돌봄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전문적이고 우수한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성시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