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기숙사) 입사를 거부한 대학 학장에게 생활관 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B형 간염은 별도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질병관리청 규정, 다른 지역에 있는 이 대학의 캠퍼스들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생활관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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