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대표적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부담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과중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에는 총 부담이 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상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향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 종부세율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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