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저인망 어선 동경128도 이상 고기잡이 금지…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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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저인망 어선 동경128도 이상 고기잡이 금지…헌재 "합헌"

대형 저인망 어선은 동해를 비롯한 동경 128도 이상 수역에서 오징어잡이를 비롯한 어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자체 가공·처리 시설을 갖춘 대형트롤선을 통해 저인망으로 고기를 잡는 어업인들로, 대형트롤선의 어업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1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대형트롤어업이 수산자원 감소 원인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중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형트롤어업이 과도하게 어획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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