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에 따라 USB 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이나 조명 기기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은 제조기업이 직접 위해성 여부를 시험하고 공개하는 '자기 적합 확인제'가 도입됐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 제조·판매 기업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해 지정하도록 한 국내 대리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전파법 내 마련했다.
또, 국내 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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