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과도한 재산세제, 국민경제 손실…합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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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과도한 재산세제, 국민경제 손실…합리화해야"

대한상의는 24일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취득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관련 세금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는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평가할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이 최대 72.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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