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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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분에서 일부 법리 오해가 있어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도내 모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10대 B양을 수십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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