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범인과 20여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전처(당시 57세)였다.
오랫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범인 A씨(당시 54세)는 왜 전 아내에 흉기를 휘둘렀을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던 중 그 칼날이 부러지자 주방에서 다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계속하여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이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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