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후 제작된 미술 작품, 해외 거래·전시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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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후 제작된 미술 작품, 해외 거래·전시 자유로워진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제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었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4.1.23.공포)이 시행(’25.1.24.)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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