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 성행…금감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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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 성행…금감원 "주의해야"

급전이 필요한 50대 A씨는 '○○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깡 또는 유사 수신에 연루될 경우 카드 거래정지 및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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