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유도하거나 부동산 투자,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23일 발령했다.
카드깡은 ‘여전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벤트를 가장하여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무료로 코트를 제작해 주겠다’라며 참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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