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23일 발령했다.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씨의 사례처럼 불법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OO금융', 'OO카드'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유사상호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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