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살인과 다름없는 사회적 재난 ‘전세 사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독자투고] 살인과 다름없는 사회적 재난 ‘전세 사기’

김영길 고창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순경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총 1만9621명으로, 피해자를 주로 이루고 있는 연령층은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높은 월세를 매달 충당하기 어려워 카카오뱅크, LH 등 전세보증금 지원 정책에 따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보증금 지원을 받아 전세로 계약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세 사기'란 법적인 정의는 없고 흔히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자본이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을 통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바지사장을 이용한 갭투자 사기 '임대관리인이 건축주 및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높은 시세로 전세 계약(임차)한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숙자에게 일정 금액을 내준 뒤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 후 잠적하는 방식'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 및 무허가 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계약할 주택이 각 지역에 따른 적정 전세가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인터넷 등기소 등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선 순위 관리 관계를 확인하며,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미납부 내역에 대해 열람 요청을 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