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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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발의

강승규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립공주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과대학생 중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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