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전날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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