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인 점을 속이고 액상 대마를 건넸다는 점은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결국 불을 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