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등에 비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판단된다"며 "범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사정이 여러 부분 확인이 된다"며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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