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에게 와인 병 등을 던지고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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