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했다”...도망친 직장 상사 대신 뒤집어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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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했다”...도망친 직장 상사 대신 뒤집어쓴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한 직장 상사 대신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자수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인 B 씨가 모는 차량에 함께 타고 가던 중 B 씨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자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 측정에 응했다.

B 씨는 음주 측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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