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시종일관 저자세로 조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희 전 대표 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김건희 전 대표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다"고 보도하며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안한 이유가 "조사 중 김 여사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수사팀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