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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