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담당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악성민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행정안전부, 민원담당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악성민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사전 예방·대응을 위한 민원 전화 상시 녹음, 폭언 전화 종결,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악성 민원인의 퇴거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출생 대책으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민원 처리 편의 제공을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먼저,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