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지난 4월 2,768농가에 1,384백만원(보조 50%)을 지원하고, 추가로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경영주이다.
금번 추가 신청 농가는 8월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말 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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