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유튜브 활동하려면 댓글 차단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유사투자자문업자, 유튜브 활동하려면 댓글 차단해야"

다음 달부터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투자자문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튜브 운영을 하려면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법 개정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려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