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성무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판매업체인 대성무역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대성무역은 아울러 위탁 제조한 의류를 수령한 뒤에도 정당하지 않은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7억1천만원 중 6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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