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한 현행범 체포…法 "국가가 위자료 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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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한 현행범 체포…法 "국가가 위자료 200만원 배상"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국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국가가 위자료로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A씨의 배우자는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신고 사안이 가볍고 범법행위가 종료됐으며 다툼의 일방이 우리나라 법률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임의동행함이 합리적이나 출동 10여분만에 곧바로 강제처분인 현행범 체포했고, 통역 및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당시 경찰관들에게 미흡한 현행범 체포절차에 대해 징계를 권고한 점으로 볼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경위, 체포가 지속된 시간, 조사 내용, 시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 불법체포 및 조사에 따른 위자료 액수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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