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서 중학생 2명과 초등학생 1명이 타인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중학생 A 군, B 군, 초등학생 C 군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 D 군에게 강제로 휴대전화를 빌린 후 전동 킥보드를 무단으로 대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국민일보가 22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D군의 휴대전화로 전동 킥보드 대여 앱에 접속해 자신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등록한 뒤, 킥보드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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