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민원인과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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