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엔디에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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