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부동산 신탁사 책임, '책임준공'에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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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부동산 신탁사 책임, '책임준공'에 한정해야"

21일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기한 내 공사가 어려워지면서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이 늘고 있지만, 신탁사에 불합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신탁계약상에선 책임준공형 신탁사의 손해배상은 대출 원리금·연체 이자가 아닌 책임준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책임준공형 신탁사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에서 시공자와 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론 신탁사의 수탁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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