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이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 수사 단계 조사내용에 착안해 거래내역을 확보함으로써 위증과 위증교사 사실까지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박은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와 이동우(44기) 검사 사례 등 6건을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와 이 검사는 마약류 매도인 A씨의 사건에서 매수인 B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A가 아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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