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상시 녹음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장은 민원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해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한다.
먼저 악성밍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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