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대출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공제금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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