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민사로 등본 떼보자"…개인정보 털어가는 '사이버 렉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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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민사로 등본 떼보자"…개인정보 털어가는 '사이버 렉카'

법조계에서는 사이버 렉카들이 실제 허위 소송을 진행해 특정인의 주소를 알아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 등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방민우 변호사는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사기죄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소송을 낼 의사가 없이 허위 소송을 내서 제도를 악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될 수 있다"며 "이들이 만약 동의 없이 방송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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