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약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1심은 총 1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2심은 가족의 위자료 상속분의 일부 오류를 정정해 배상 액수가 미세 조정됐다.
1인당 위자료는 피해자 7명 1000만~2억여원, 나머지 원고인 가족 200만~5500만여원이 항소심에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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