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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