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생면 먹으면 안 돼요”…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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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면 먹으면 안 돼요”…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회수 조치

시중에 유통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생면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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