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소에서 유골을 꺼내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는 등 유골을 손괴한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씨(8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고, 시어머니 B씨는 분묘 발굴 및 화장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인부 역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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