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MBC는 전날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3년 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4000여 만 원을 사용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1600만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자택에서 반경 5km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 일원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사실상 강남의 주요 도심을 포함하는 지역인데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채 후보자가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는 또 이 후보자가 사임서를 제출한 지난 2018년 1월 8일, 제과점에서 약 100만 원을 결제했고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 자택 인근 한식당과 카페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당일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구매해 마지막까지 일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서울 집까지 태워다준 수행 기사와 식사하고 커피를 마신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대단한 부정 사용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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