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인 30대, 또 무면허 음주운전…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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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인 30대, 또 무면허 음주운전…결국 실형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 재판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지숙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는데도 2차로에 정차한 채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며 "앞선 음주운전 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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