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소를 파 유골을 꺼낸 뒤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유골을 손괴한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이들로부터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8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유골을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하는 등 분묘 발굴 후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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