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9일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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