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의 적법성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이라고 했다.
절차적인 면에 대해서도 그는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는 여야 간 안건상정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로 결정됐고, 청원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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