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57)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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