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불을 질러 거주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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