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이 다 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을 찌른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나 '며칠 뒤에 주겠다'는 답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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