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대 5명 무죄서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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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대 5명 무죄서 유죄로 뒤집혔다

고등학생 때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 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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